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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사전 차단 위해 ‘준임용제’ 도입 -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2015-11-12| 조회수 5593

부적격자 사전 차단 위해 ‘준임용제’ 도입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김민성 기자 


지난 5일 정부는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공무원 혁신계획으로 먼저, 해경분야에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경찰관에 대한 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할 계획이다.

 

준임용제는 실습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해 동일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훈련 성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교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해 신규임용 경찰관에게 법과목 교육을 강화하고 해경의 경우 해상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지휘관 및 신임경찰관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해군교육과정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및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현장 관리자와 4대악 척결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는 단계적으로 장기재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의 파출소 등 일선기관 근무기간을 종전 2년에서 2 6개월로 확대하고, 해경의 경우 신임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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