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칼, 특정직 향하다
특정직공무원 업무평가 및 징계기준 강화
조은경 기자
현장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5일 인사혁신처는 교원·외무·경찰·군인·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특정직공무원은 총 49만여 명으로 전체 공무원(101만 명)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은 추진해왔지만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개별법이 적용돼 인사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정부 3.0을 기치로 지난 6월 구성한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의 결과물로▲채용혁신 ▲인재양성 ▲현장·직무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우수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에 대해서는 ▲임용결격사유 확대 ▲징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을 통합해 외교전반에 두루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국가정책에 대한 상호 학습을 위해 일반직과 외무직, 중앙과 지방소방공무원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으로 부처별 준비를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되며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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