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받는다 과목별 만점의 3~5%까지…과락 있을시 불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사상(死傷)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20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 국가·사회적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다 사망(의사, 義死) 또는 부상(의상, 義傷)한 의인과 그 가족의 공직 진출을 돕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는 6급 이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점의 범위는 대상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3~5%까지 차등 적용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 본인은 과목별 만점의 5%를,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의 가점을 받는다.
다만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상자 가점을 받을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예우를 받았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됐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만을 가점으로 인정한다.
김진수 인재개밸국장은 “인사혁신처는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한 우리 사회의 의사상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의상자의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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