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논공행상’ 확실하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민성 기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 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게 바꾼다.
인사처에서는 이 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위공모,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무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는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가 마련된다.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심사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해 공정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퇴직공무원 지원근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정책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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