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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안전 저해범죄’ 집중단속 결과 - 전년대비 3.7배 많은 해상안전 저해범죄 적발
  2015-12-04| 조회수 5720

해경 ‘해상안전 저해범죄’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3.7배 많은 해상안전 저해범죄 적발

강민지 기자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에서는 해상안전 저해범죄 특별단속한 결과 전년대비 3.7배나 많은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2015(4~10)  1,945건을 단속하여, 2013 1,054건보다 891(84%), 2014 525건보다 1,420(270%)이 증가했고, 단속인원 1인당(·형사, 형사기동정 등 276)  7건을 단속하는 등 2013(493)  2, 2014(537)  1건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요일, 시간대, 위반법률별로는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 17%(337), 금요일 17%(334), 일요일 15%(307) 등의 순이었으며, 범죄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12~18) 시간대가 36%(496), 오전(06~12) 시간대가 31%(426)로 총 67%를 차지했다.


또한 위반법률로는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 16%(311),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3%(265), 선박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 11%(220) 등 이었다.


선박 종류, 업종별로는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는 해상안전 저해범죄 중 94%(1,837)이었으며,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78%(1,523)를 차지했다.


선박종류별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은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365), 근해어선 중 안강망 어업 26%(22),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131),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55%(128)로 가장 많았으며, 선박종류별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항계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초과,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저해범죄단속 통계분석 내용을 ’16년도 해양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해상안전 범죄인지 및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 제도개선, 수사기법 발굴, 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역량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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