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신희진 기자
Q.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특별사면)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응시 제한기간 중에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의 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어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에 있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사유 중 제5호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받은 경우”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재판의 효력은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효력의 확정시기는 상소제기 등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하급심의 판결은 상소기간 등이 도과한 날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각 확정됩니다.
Q.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A. 군 복무 前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고 들었어요.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을 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로는 ① 징병검사,재징병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②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③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선고유예 판결전의 구속기간이 임용결격사유 해당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까?
A. 판결확정일 전의 구속기간(미결구금일수)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형에 산입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의 효력발생일 또는 선고유예기간 기산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최종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선고유예 면소기간인 2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Q. 제가 2011.8.5일자로 파면처분을 받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데요, 2016.8.5일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다시 응시가 가능한 것인지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므로 귀하의 경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 8월 5일 이후에 최종시험(공채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이 예정된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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