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퇴출’
남미래 기자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도 삭감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나 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지며,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또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뒤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리거나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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