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간부후보생 ‘10명’ 채용
필기시험 3월 19일…응시원서 2월 4일까지 접수 가능
신희진 기자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계획이 22일 공고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선발하는 간부후보생(경위)은 총 10명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해양-5명 ▲일반-4명 ▲여자-1명 등이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75년 1월 1일 이후부터9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여야 한다.
단, 군복무자의 경우 응시 상한연령이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또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이 외에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며, 청력, 혈압 등이 정상적이어야 임용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채용공고와 함께 접수가 시작됐으며, 오는 2월 4일까지 14일간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사이트(http://gosi.kcg.go.kr)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3월 19일 인천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3월 24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객관식 5과목 및 주관식 2과목으로 치러진다. 일반분야의 경우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을 객관식으로 치르고 행정법, 국제법을 주관식으로 치르며, 해양분야는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을 객관식으로, 행정법을 주관식으로 치르고, 항해학과 기관학 중 1개 과목을 택해 주관식을 치른다.
단, 영어 과목의 경우 TOEIC, TEPS 등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하고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로 선발한다. 이후 4월 6일 적성, 신체·체력검사, 4월 11~12일 서류전형, 4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26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모든 시험단계를 통과해 최종합격에 이르면, 오는 5월 7일부터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52주간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경위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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