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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간부후보생 ‘10명’ 채용 - 필기시험 3월 19일…응시원서 2월 4일까지 접수 가능
  2016-01-31| 조회수 5877

국민안전처 소속 간부후보생 ‘10명’ 채용

필기시험 3월 19일…응시원서 2월 4일까지 접수 가능

신희진 기자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계획이 22일 공고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선발하는 간부후보생(경위)은 총 10명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해양-5 일반-4 여자-1명 등이다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75 1 1일 이후부터95 12 31일까지 출생자)여야 한다.


, 군복무자의 경우 응시 상한연령이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또한,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이 외에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며, 청력, 혈압 등이 정상적이어야 임용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채용공고와 함께 접수가 시작됐으며, 오는 2 4일까지 14일간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사이트(http://gosi.kcg.go.kr)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3 19일 인천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3 24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필기시험 과목은 객관식 5과목 및 주관식 2과목으로 치러진다. 일반분야의 경우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을 객관식으로 치르고 행정법, 국제법을 주관식으로 치르며, 해양분야는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을 객관식으로, 행정법을 주관식으로 치르고, 항해학과 기관학 중 1개 과목을 택해 주관식을 치른다.


, 영어 과목의 경우 TOEIC, TEPS 등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하고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로 선발한다이후 4 6일 적성, 신체·체력검사, 4 11~12일 서류전형, 4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4 26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모든 시험단계를 통과해 최종합격에 이르면, 오는 5 7일부터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52주간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경위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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