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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공채(간부후보포함)검정과목 안내 사항
  2021-12-10| 조회수 9669

해양경찰공무원 공채(간부후보포함)검정과목 안내 사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1. 영어시험 검정제 성적과 면접시험 가산자격은 중복사용 가능

(단, 영어시험 대체 검정제 유효기간 - 3년 / 면접시험 가산자격 유효기간 - 2년)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사전등록 불필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210 001.jpg [별표 7]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20211209113545.pdf [별표 7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등급20211209113545.pdf 영어시험 검정제 사전등록 안내202112091135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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