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직가치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복심 기자
정부가 애국심과 책임성, 청렴성 등을 핵심 공직가치로 제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구해야할 공직가치로는 애국심과 책임성, 청렴성이 명시됐으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예시된 공직가치는 국민과 공무원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이 꼽힌 바 있다.
개정안엔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와 역량 등을 갖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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