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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된 공무원, 불법 재취업 적발돼 - 권익위, 해당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2016-03-20| 조회수 5468

비위면직된 공무원, 불법 재취업 적발돼
권익위, 해당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긴 7명을 적발해 그 중 2명을 해임·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위면직자 총 1,940명 중 취업 중인 1,184명에 대한 취업현황을 확인하고 이 중 공공기관 취업자 6명,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23명 등 총 29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A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2013년 3월 해임된 B씨는 또 다른 공공의료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공사에서 근무하던 D씨는 용역 계약 정보를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됐지만,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일 B씨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조치를, D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의결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생계형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총 1940명 가운데 취업 중인 1184명에 대한 취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 중 공공기관 취업자 6명,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취업자 23명 등 총 29명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 위반여부를 따졌다.

한편,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대상자와 취업 제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이후 부패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도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 사기업체 및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 면직자의 취업 실태를 엄격히 점검해 비위 면직자가 공직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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