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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 민원·상담성 신고, 출동하지 않고 종결
  2016-04-07| 조회수 6083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민원·상담성 신고, 출동하지 않고 종결

강민지 기자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로 인해 긴급한 신고를 처리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이 팔을 걷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112신고 대응 단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긴급신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출동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체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전체 신고의 44.9%가 긴급성이 떨어지는 출동신고이고, 43.9%가 상담·민원성 신고로, 우선출동 대상인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2009년에 긴급성에 따라 112신고를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으나, 신고 접수 시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선된 체계에 따라 우선 긴급 신고(코드1)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신고자와 통화 도중에 출동 지시가 필요한 사건은 코드0으로 구분,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직장하여 대응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출동이 필요하지만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고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동한다.생명·신체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 등을 위해 현장조치가 필요한 사건(코드2)은 긴급 신고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고 즉시성이 떨어지는 신고(코드3)는 신고자와 약속을 정한 후 최대 12시간까지 출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가 비긴급 출동 신고로 분류되면 접수요원이 비긴급 신고임을 고지한 후,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으로 비긴급 상황이 긴급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면 즉시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신체에 위험이 없는 민원·상담성 신고(코드4)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종결한다. 이에 따라 신고·민원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마련, 불필요한 출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전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출동 사건이 줄고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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