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 받으면 정부포상 불가
정영운 기자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포상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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