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함부로 못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부처로 확대
이달부터 공무원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부처로 확대돼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의 시범실시 성과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기관장·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한 뒤 부처에서는 다시 일정량을 유보한 나머지를 부서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부서장은 배분받은 총량 범위 내에서 직원별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승인·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서장이나 직원 모두 초과근무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 자기주도적으로 근무시간에 집중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초과근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판단이다. 다만 경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한 기관은 제외된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