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그만”…‘인허가 간주제’ 대폭 확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합리화 방안 마련
정부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전체 민원업무 5,077건 가운데 인허가나 신고 관련 민원업무가 39.4%(20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개선이 시급한 201개 인허가,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처리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처리사무 등 13개 인허가에 도입돼 있으며 이번에 새로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되는 업무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이다.
또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건축허가·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한 조차 명시돼 있지 않던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 85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15개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