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추진
일반상담 업무 전문기관에 인계
경찰청은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은 ‘폭력 사안’과 직·간접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상담업무는 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 차원의 ‘면담’ 수준에서 실시하며,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상담 등 업무는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확대하고, 내부직원 중에서 선발 시에도 관련교육 이수, 자격증 여부 등 적정 자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로 학교전담경찰관은 2017년까지 243명을 채용하며, 2018년부터 10년간 추가로 89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에 필요한 경력은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 전공 학사 이상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2인 1조(정·부 담당제)’로 체계화해 필요시 적정성별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 담당자로 배치하도록 했다.
일상 활동은 정 담당자가 단독 수행하고, 교내·외 이성학생 상담 시 반드시 부 담당자를 동행하도록 했으며, 여학생의 성 관련 등 민감 사안은 여경이 수행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경 및 40~50대 비율을 확대해 학교전담경찰관의 고른 성별·연령대 분포를 추진한다.
이 외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및 인성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협조해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 및 운영하기로 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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