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
청원경찰 |
1명 |
평택항 마린센터 시설경비 등 |
근무장소 : 평택항 마린센터 |
2. 전형절차 및 시험방법 가. 전형절차 : 1차 필기시험 →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2과목(일반상식, 민간경비론) ※ 시험시간(문항수) : 40분(1과목당 20문항 4지택 1) -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및 안내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전형일정
구분 |
공고 및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서류접수 및 서류전형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기간 |
`14.12.9(화)~12.15(월) 접수 : 12.12(금)~12.15(월) 18시 |
2014.12.18. (목) |
2014.12.19. (금) |
2014.12.23. (화) |
2014.12.24. (수) |
2014.12.26. (금) |
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 ※ 평택항 마린센터 |
평택항 마린센터 9층 |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방문접수 ※ 별도 공지 |
평택항 마린센터 9층 |
공사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가능.
4. 응시자격(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4조】제14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거 주 지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응시나이 : 18세 이상인 사람(1996.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정년 : 만58세 마. 자격사항 :「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의 조건을 갖춘 자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5.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및 경기도 중소기업근로 경력자, 북한이탈주민 ※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1가지만 적용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
가 산 점 수 |
비 고 |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휴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 만점의 5% 또는 10%(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모집직종별 대상자는 가점합격률 30% 상한 적용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의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나. 경기도 중소기업근로 경력자(만점의 2~10%) - 경기도중소기업근로자 가점관련 경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경력만 인정하되, 공공기관은 제외하며,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다. 북한이탈주민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12.12.(금) 9시 ~ 2014.12.15.(월) 18시까지(휴일,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허위작성금지 및 작성오류 주의 ? 전형과정에서 작성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과 상이할 경우는 전형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외에는 접수 불가 다.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금7,000원(금칠천원정) - 납 부 처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현장 납부) - 납부방법 : 현금납부(영수증 발행) 라. 제출서류 <공통> - 입사지원서 각 1부(소정양식/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병역 및 거주지 변동사항 기재분) 1통 ※ 병역사항 미기재분은 병적증명서 첨부 및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2014.12.0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1부. <개인별> - 취업보호 또는 지원(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1부. - 경기도중소기업경력 증명서류 각1부. ㆍ중소기업 재직경력확인서 1부(소정양식/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ㆍ고용보험 가입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 마. 졉수처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번지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
7. 보수 및 복무 ○ 보수 :「청원경찰법시행령」제9조에 의함 ○ 복무 : 공사 복무규정 적용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신규임용 발령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채용 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4. 12월말 임용 등록이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필히 방문접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으로 문의(031-686-0621) ※ 공사 홈페이지 http://www.gp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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