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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시 강화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4-12-26| 조회수 4025
2014 인천시 강화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화군 공고 제2014-141호
2014년도 강화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강  화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청원경찰
2명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등
○ 민원안내 및 주차관리 등
군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2. 응시자격 기준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국가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연  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라.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차·2차 병행 실시
  가. 1차시험 : 체력검정시험(3종목, 과목별 10점만점)
    ○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0점 이상 시 합격
      ▶ 체력검정 기준표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부적격
왕복달리기
(10m 10회/초)
50
이하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61회
이상
56~
60
51~
55
46~
50
41~
45
36~
40
31~
35
26~
30
25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6회
이상
51~
55
46~
50
41~
45
36~
40
31~
35
26~
30
21~
25
20
이하
        ※ 체력검정 측정방법 : 별첨
  나. 2차시험 : 서류전형
    ○ 1차 체력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배점기준에 의거 평정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까지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기본점수(50점)
가산점(10점)
비고
유사경력
(전직경찰,
청원경찰)
무술유단증
(별첨 참고)
관련자격증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관련학과
(경찰,경호,경비)
강화
거주기간
세자녀
가정부모
국가
유공자
저소득
20점
10점
10점
10점
3점
3점
2점
2점
    
      ※ 세부점수표 : 별첨
  다. 3차시험 : 면접시험
    ○ 1차·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결정
      -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최초 및 최종 면접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1차시험 및 2차시험 점수를 합산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평정요소별 내용】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접수
2014.12.26(금) ~ 12.30(화)
【3일간】
강화군청 안전행정과(인사팀), 09시~18시
(중식시간제외)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대리접수 불가
체력검정시험
2015.1.6(화) 09:00
강화문예회관 대강당
※ 변경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체력검정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1.7(수)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incheon.kr)
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5.1.13(화) 10:00
강화군청 2층 영상회의실
※ 변경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발표
2015.1.15(목)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incheon.kr)
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4. 12. 26(금 ) ~ 12. 30(화) 09:00~18:00, 3일간
  나. 접 수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2층) 인사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강화군 수입증지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체력검정시험 응시자 서약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양안시력 반드시 포함) 1통 < *발급소요기간 3~5일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서류전형 가산점 관련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각1부.(서류전형 가산점 관련 해당자에 한함)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6.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경력증명 원본 미첨부시 미인정)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으며,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관련 문의 : 강화군 안전행정과 인사팀(☎ 032-930-3234)
[별첨1]
[체력검정 측정방법]
  ○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0점 이상 시 합격
    ▶ 체력검정 기준표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부적격
왕복달리기
(10m 10회/초)
50
이하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61회
이상
56~
60
51~
55
46~
50
41~
45
36~
40
31~
35
26~
30
25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6회
이상
51~
55
46~
50
41~
45
36~
40
31~
35
26~
30
21~
25
20
이하
  1) 왕복달리기 : 10m 거리를 10회, 총 200m 왕복달리기 한 기록 측정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하며 10m 전방에 있는 목각을 1회에 1개씩 출발선에
       있는 구역에 옮겨놓는 것으로 10번째 목각을 옮겨놓는 순간을 측정
  2)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양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이나 허벅지에 닿는
      횟수를 측정
  3) 팔굽혀 펴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을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게 유지한 상태로 팔을 굽혀 몸과 매트
      간격을 10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하는 횟수를 측정
[별첨2]
[서류전형 세부점수표]
    ○ 2차시험 평정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까지 선발
기본점수(50점)
가산점(10점)
비고
유사경력
(전직경찰,
청원경찰)
무술유단증
(별첨 참고)
관련자격증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관련학과
(경찰,경호,경비)
강화
거주기간
세자녀
가정부모
국가
유공자
저소득
20점
10점
10점
10점
3점
3점
2점
2점
  
  가. 기본점수
    ○ 유사경력(배점 20점)                                 
(기준일 : 공고일 기준)
유사경력
(전직경찰,청원경찰)
48월초과
37~48월
25~36월
13~24월
1~12월
증빙서류
배 점
20점
15점
10점
5점
1점
경력증명서
    ○ 무술유단증(배점 10점)
(기준일 : 공고일 기준)
무술유단증
4단이상
3단
2단
1단
없음
비고
배 점
10점
7점
5점
3점
1점
 
※ 무술유단자 예시
▶ 공인단증(태권도,유도,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 합기도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합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 단체만 인정
    ○ 자격증 및 관련학과 졸업 (배점 20점)
(기준일 : 공고일 기준)
구분
자 격 증
관련학과 졸업
(경찰,경호,경비 전공분야)
비고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배 점
5점
5점
10점
  
  나. 가산점
(기준일 : 공고일 기준)
항    목
세부기준
가산점
증 빙 서 류
비  고
강화군 총거주 기간
(응시자 본인에 한함)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
3점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상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
2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1점
세자녀가정의 부모
현재 자녀3명 이상
주민등록상 강화 거주  
3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현재 자녀2명 
주민등록상 강화 거주  
2점
현재 자녀1명
주민등록상 강화 거주  
1점
국가유공자 등 자녀
  
2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청
저소득층
  
2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간명시
강화군수

 
141217_인천시강화군_공고문.hwp 141217_인천시강화군_응시원서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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