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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 | 2015-01-09| 조회수 406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5 - 3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안전관리 업무 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1955. 1. 1. ~ 1997. 12. 31.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무술유단자 우대 인정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2) 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우대)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4) 관련학과 전공자(체육, 경찰, 경호, 경비)
    5)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바. 근거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3)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 유의사항
        ? 응시자격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 전형만 적용함
        ? 직무관련 경력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 표기)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된
            경우 우대함
3. 시험시행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비고
시험계획공고
`15. 1. 6. ~
`15. 1.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e-pros공지사항, 나라일터 게시
  
응시원서 접수
`15. 1. 19. ~
`15. 1.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총무계(508호)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5. 1.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15. 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총무계(508호)
  
최종합격자 발표
`15. 2.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개별통보
  
  ※ 임용예정일 : 2015. 2. 중순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5. 1. 19. ~ 2015. 1. 21.(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총무계(508호)
    - 우(158-737)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 양식 사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소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1부
    ?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5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02-3219-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106_서울남부지방검찰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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