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5 - 3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안전관리 업무 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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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1955. 1. 1. ~ 1997. 12. 31.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무술유단자 우대 인정 단체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
2) 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우대)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4) 관련학과 전공자(체육, 경찰, 경호, 경비) 5)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바. 근거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3)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 유의사항 ? 응시자격 "가~라"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 전형만 적용함 ? 직무관련 경력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 표기)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된 경우 우대함
3. 시험시행 일정
구분 |
일시 |
내용 |
비고 |
시험계획공고 |
`15. 1. 6. ~ `15. 1. 16.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e-pros공지사항, 나라일터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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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15. 1. 19. ~ `15. 1. 21.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총무계(508호) |
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5. 1. 27.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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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15. 1. 30.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총무계(5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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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15. 2. 3.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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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 2015. 2. 중순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5. 1. 19. ~ 2015. 1. 21.(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5층 총무과 총무계(508호) - 우(158-737)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 양식 사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소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1부 ?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5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02-3219-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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