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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공고
| | 2015-01-15| 조회수 4220
2015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15 - 11호
2015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임용예정기관
청원경찰
8명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4지 택일형)
    ?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 60분
    ?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
구분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악력(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악력(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 체력검정 결과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1차·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지역제한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 1(수) ~ 4. 3(금)
 09:00 ∼ 21:00
* 취소 : 4. 1(화)∼4. 10(금)
09:00 ∼ 21:00
필기시험
(1차)
4. 17(금)
4. 25(토)
5. 4(월)
체력검정
(2차)
5. 4(월)
5. 17(일)
5. 26(화)
면접시험
(3차)
5. 26(화)
6.  3(수)
6.  8(월)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 ☎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이 불가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유단자·입상경력자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유단자  또는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4% 또는 2%를 가산합니다.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가점을 인정합니다. 
    ? 유단자 · 전국대회 입상자 가산 비율(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구  분
유단자 · 입상경력자
가산비율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유단자
2단 ~ 3단
2%
4단 이상
4%
레슬링, 씨름
전국대회 입상자
3위 이상
4%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18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기타 무도단체(14개)
      ⇒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입상경력의 경우 레슬링, 씨름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원본 확인에 한함
  나. 자격증(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채용분야
자 격 증
가산비율
청원경찰
일반경비지도사
5%
    ?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다.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유단자 · 전국대회입상경력,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은 별도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응시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다.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파.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0115_대구시(청원경찰)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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