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15 - 11호
2015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직무내용 |
임용예정기관 |
청원경찰 |
8명 |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4지 택일형) ?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 60분 ?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
구분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 55 |
54~ 51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악력(kg) |
61 이상 |
60~ 59 |
58~ 56 |
55~ 54 |
53~ 51 |
50~ 48 |
47~ 45 |
44~ 42 |
41~ 38 |
37 이하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 50 |
49~ 45 |
44~ 40 |
39~ 35 |
34~ 30 |
29~ 25 |
24~ 19 |
18~ 13 |
12 이하 |
악력(kg) |
40 이상 |
39~ 38 |
37~ 36 |
35~ 34 |
33~ 31 |
30~ 29 |
28~ 27 |
26~ 25 |
24~ 22 |
21 이하 |
※ 체력검정 결과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1차·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지역제한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4. 1(수) ~ 4. 3(금) 09:00 ∼ 21:00 * 취소 : 4. 1(화)∼4. 10(금) 09:00 ∼ 21:00 |
필기시험 (1차) |
4. 17(금) |
4. 25(토) |
5. 4(월) |
체력검정 (2차) |
5. 4(월) |
5. 17(일) |
5. 26(화) |
면접시험 (3차) |
5. 26(화) |
6. 3(수) |
6. 8(월)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 ☎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이 불가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유단자·입상경력자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유단자 또는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4% 또는 2%를 가산합니다.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가점을 인정합니다. ? 유단자 · 전국대회 입상자 가산 비율(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구 분 |
유단자 · 입상경력자 |
가산비율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유단자 |
2단 ~ 3단 |
2% |
4단 이상 |
4% |
레슬링, 씨름 전국대회 입상자 |
3위 이상 |
4% |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18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기타 무도단체(14개) ⇒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입상경력의 경우 레슬링, 씨름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원본 확인에 한함 나. 자격증(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채용분야 |
자 격 증 |
가산비율 |
청원경찰 |
일반경비지도사 |
5% |
?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다.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유단자 · 전국대회입상경력,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은 별도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응시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다.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파.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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