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공고 제2015 - 1호】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16일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청원경찰 |
1명 |
○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 민원안내 등 |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
※ 2015. 3. 2. 임용 예정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신체조건 신체가 건강하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 0.8 이상일 것 ○ 주ㆍ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주소지 :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지역 거주자로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시험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우대사항 - 무술 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무술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1. 26.(월) ~ 1. 30.(금) |
2. 4.(수) |
2. 6.(금) |
2. 10.(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 ·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알림마당과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jinju) `알림마당 >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5. 1. 26.(월) ~ 2014. 1. 30.(금) ○ 접 수 처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무과 - (우)660-100 진주시 진양호로 301(신안동)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사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성과(별지서식 제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등 ·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사무과(☎ 055-760-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