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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방송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안)
| | 2015-01-20| 조회수 3329
서울시 교통방송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공고 제2015 - 5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청사에 근무할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대표
1. 채용인원 : 청원경찰 1명
2.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
  가. 서울시 교통방송 청사(별관 포함)의 방호, 출입차량ㆍ인원통제 및 주ㆍ야간 순찰
  나.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잡상인 등 단속
  다. 청사 시설물 훼손행위 단속 등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1997. 1. 19)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다.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무술유단자(1단이상), 청원경찰 관련학과 전공 및 응급구조사, 경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정(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체력검정 합격기준
  가. 합격기준
    - 체력검정 시험결과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5점 이상시 합격
      ※ 체력검정 기준표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부적격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4∼
13.1
13.8∼
13.5
14.3∼
13.9
14.9∼
14.4
15.9∼
15.0
16.0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
270
이상
260∼
269
250∼
259
240∼
249
210∼
239
21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50
이상
41∼
49
36∼
40
31∼
35
30
이하
      ※ 1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바. 체력검사 측정방법
    1) 1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2)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2회 실시하여 유리한것 인정)
    3)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5.1.26.(월)
∼ 1.28.(수)

09:00~18:00
(3일간)
1차 체력검정
2015. 2. 3.(화)
10:00~18:00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2015. 2. 4.(수)
교통방송 홈페이지
2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의함
* 서류제출 : 2015.2.4.(수) ~ 2.6.(금)
09:00~18:00
2015. 2. 9.(월)
교통방송 홈페이지
3차 면접시험
2015. 2. 13.(금)
14:00~18:00
교통방송 2층 회의실
2015. 2. 16.(월)
교통방송 홈페이지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수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 세부일정중 1차
      (체력검정)는 변경사항 발생시 시험일 2일전, 2·3차는 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교통방송 홈페이지
       별도 고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1. 26.(월) ~ 1. 28.(수), 09:00 ~ 18:00 <3일간>
  나. 원서접수장소 : 교통방송 2층 회의실
  다. 접수방법 : 직접 및 대리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서류 : ①은 접수기간 내 응시자 전원
                    ②~⑥는 체력검정 합격자만,
                    (※ ⑥은 해당자만 사본제출, 원본은 지참-확인용)
                    ⑦~⑩는 임용예정자(면접시험 합격자)
  ① 자필 응시원서(별지1,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컬러사진(3.5㎝×4.5㎝))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서울시 수입증지)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 인증기를 통해 응시원서 천공 또는 카드결제시 
          영수증을 응시원서에 첨부
  ② 자필 이력서 (별지2, 최대 2페이지 이내)
  ③ 자기소개서 (별지3, 최대 2페이지 이내)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4)
  ⑥ 관련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유사경력증명서(전직경찰,청원경찰 근무), 
      공인단증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청원경찰 관련 졸업증명서(경찰, 경호, 안전, 
      경비 전공분야),
※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⑦ 주민등록증 사본
  ⑧ 채용신체검사서(별지8, 종합병원장, 국·공립병원장 발행에 한하며, 양안 시력 반드시 포함)
  ⑨ 신원진술서
  ⑩ 가족관계증명서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합격자(임용예정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으며(승인기관 : 중부경찰서),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다. 임용은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임용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됩니다.
  라. 체력검정, 서류전형,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시험일 2일 전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 교통방송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정일 당일 우천시에는 08:00까지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가 없을시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사. 기타 사항은 경영지원부(☏ 02-311-5221, 이경춘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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