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1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5 - 6호
2015년도 제1회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2.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① 관련 근거 가.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②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책 |
채용예정 인원 |
근무지 |
주요업무 |
청원경찰 |
2명 |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당진시) |
항만시설경비 등 국가시설 보안관리업무 및 부대업무 |
※ 담당예정 직무 및 근로조건 - 항만시설(부두) 현장에서 출입통제, 시설경비 및 보안관리 업무 등 수행 - 주간·야간·휴무 순의 근무편성표에 의한 순환근무, 3조 2교대 ※ 보수 : 경찰공무원 순경급여 기준임
③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외) 및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외)로 등록되어 있는 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제1차) ㅇ 응시자의 자격 조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적격자 모두 합격 나. 면접시험(제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5. 2. 2.(월) ~ 2015. 2. 4.(수), 09:00 ~ 18:00 나. 장 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2층) 운영지원과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다. 방 법 : 방문접수 ㅇ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출력하거나 접수장소에서 교부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내 응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훼손이나 접수누락,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⑥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제1차) ㅇ 합격자 발표 : 2015. 2. 6.(금) 14:00(홈페이지 게재) 나. 면접시험(제2차) ㅇ 일 시 : 2015. 2. 12.(목) 10:00 ㅇ 장 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2층) 대회의실 ㅇ 합격자 발표 : 2015. 2. 13.(금) 14:00(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⑦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접수현장 배부 및 첨부양식(A4서식, 흰색)사용 가능 - 응시수수료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4.5㎝) 나. 이력서 1부(별첨 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별첨 양식, A4용지 2매 이내)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각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증빙서류, 신원조사 관계서류를 징구할 예정
⑧ 응시자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을 지참하고 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이나 응시자격(신체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031-680-7212(담당자 추은희) ㅇ 홈페이지:http://pyeongtaek.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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