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 공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 - 4호]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원경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2.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9명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
ㅇ 제주지역 항만특별검색반 등 업무 수행 ㅇ 컨테이너 수색, 기동 타격대, 항만 순찰, 항만경비 등 주야근무 |
3.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3호 의거 60세 당연퇴직자는 제외 ○ 학력 및 경력제한은 없으며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상기 응시자격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제1차 시험인 서류전형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4.선발방법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연령, 신체조건, 지역제한, 응시자격 결격사유 유무 등 응시자의 자격기준(응시자격 등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자가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② 제2차 시험 : 체력검사 ○ 서류전형(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100m 달리기 (초) |
기준 |
12.7 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기준 |
58 이상 |
57∼ 55 |
54∼ 51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 체력검사합격자는 상위자(2종목 합산)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위원 전원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동일한 경우 `중`개수)가 많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심사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등 ④ 최종 합격자 관리 가. 합격자 발표 ○ 우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최종합격자 발표 및 향후 일정 등 안내(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 승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등) 나. 추가합격자 결정 ○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계약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 추가합격자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추가합격자로 결정
5.시험일정
구 분 |
기간(일자)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16.1.18(월)~1.29(금) (12일)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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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16.1.25(월)~1.29(금) (5일) |
○ 직접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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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
`16.2.4(목) 16:00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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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2차) |
`16.2.12(금) |
○ 1차 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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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사(2차) 합격자 발표 |
`16.2.17(수) 16:00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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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3차) |
`16.2.19(금) |
○ 2차 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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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16.2.23(화) 16:00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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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우리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25. ~ 1.29.(5일) ※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635) ○ 문의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1-609-6211)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부산지방해양 수산청 (http://portbusan.go.kr)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7.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양식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접수처 구매 불가)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 (붙임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관계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양식 사용).
8.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체력검사 및 면접 시험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전화 : 051)609-6211(담당자 : 박성찬) ㅇ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운영지원팀 - 전화 : 064)720-2635(담당자 :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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