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공고 제 2016 - 1호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2016년도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비고 |
청원경찰 |
1명 |
청사 경비 및 방호 등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
청사경비 등 |
2. 응시자격 등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 직무관련 경력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 표기)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나. 2차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 면접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채용계획 공고 |
2016. 1. 20. ~ 2016. 2. 1.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2016. 2. 1. ~ 2016. 2. 3.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3층 총무계 (인터넷·택배 접수 불가) |
직접·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2. 16.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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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6. 2. 19.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2층 면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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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2. 26.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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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홈페이지(www.spo.go.kr/won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월) ~ 2016. 2. 3.(수)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3층 총무계(307호) (우 26478)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39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총무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총무계(033-769-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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