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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울산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6-01-24| 조회수 4859

2016 울산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6 - 1호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비고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안전관리 업무 등

울산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 등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주소지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남지역 거주자로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적용은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사.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평가요소 :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 1. 21.
~ `16. 1. 31.

`16. 2. 1.
~ `16. 2. 3.

`16. 2. 18.

`16. 2. 23.

`16. 2. 25.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www.spo.go.kr/ulsan) 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ulsan)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 ~ 2016. 2. 3.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우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용) 각 2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2-228-4531> 

160121_울산지방검찰청_공고문(청원경찰).hwp 160121_울산지방검찰청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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