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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공무원(피해자심리 전문요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6-03-13| 조회수 6912

2016 경찰공무원(피해자심리 전문요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6-6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8명 (경장)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16. 2. 17.(수) ~ 2. 29.(월) 18:00까지, 13일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1.(금)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범죄분석요원」채용시험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 합니다.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www//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 7.(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 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중 1가지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심리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연구)경력자

  ■ 관련분야 범위
   - 학 위 : 학과명에 「심리학」이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복수전공자는 가능, 부전공 불가 - 학위 취득여부로 판단)
       ※ 他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불인정
   - 경 력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소속되어 2년 이상 전일제 
      근무(연구)한 경력
            ※ 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등은 경력 불인정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 (`75. 1. 1∼ `96.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3세까지 연장됨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16. 6. 13.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가능)

운전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신 체
조 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색신 이상자 중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등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구술 실기시험)

구 분

평가내용

배 점
(100점)

전문지식(70%)

· 심리학 관련 기본지식
 ※ 범죄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등
· 심리측정(검사) 및 평가
· 상담기법
·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제

70

발전역량(30%)

· 관련 자격증, 활동실적, 근무경력
· 해당 전공분야 연구실적
· 학위과정외 관련 교육실적
· 피해자보호 분야 발전방안
  ※ 발전역량 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

30

5. 시험방법(서류, 적성, 체력, 면접)

종 류

시 험 방 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1k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면접시험

 -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6.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시험일시 및 장소

합 격 자  발 표

실기 시험

4. 6(수) ~ 4. 8(금), 추후 공지

 4. 13(수), 경찰청 홈페이지

서류 전형

5. 25(목), 자체 심사

5. 27(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적성·체력검사

 6. 2(목)~6. 3(금), 추후 공지

-  

면접 시험

 6. 14(화), 추후 공지

-

최종 발표

-

 6. 20(월), 경찰청 홈페이지

8. 합격자 결정             

구분

결 정 방 법

실기시험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체력검사

 ·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1종목이상 1점 받을 시 불합격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경장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 후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부서에서 각 6개월씩 1년간 순환보직 후 지방청 청문감사 기능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하며
       지방청(10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9.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3. 31(목)공지 할 예정  이며,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및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자는 필히 첨부된「발전역량 기술서」를 작성하여 3. 4(금) 12:00까지
        E-mail(
kyhbear@empal.com)송부→ 미 제출자는 실기시험 응시 불가 합니다. 
  자.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 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계
       (02-3150-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0217_경찰청_공고문(피해자심리전문요원).hwp 160217_경찰청_발전역량기술서(피해자심리전문요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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