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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공무원(항공요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 | 2016-03-26| 조회수 5445

2016 경찰공무원(항공요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6-7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8명
  일반 조종사(경위) 6명, 정비사(순경) 2명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6. 2. 22.(월) ~ 3. 3.(목) 18:00까지, 11일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15.(금)까지   가능하고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www//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경위 7,000원, 순경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 11.(금)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 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자격

경력

일반
조종
(6명)

ㅇ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 기장(정조종사) 이상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포함
     ┕ 모의계기 비행시간 미포함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
      경력자
ㅇ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일 것
 ※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발행 자격증에 한함

정비사
(2명)

ㅇ 항공정비사 자격증(고정익 또는 회전익)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항공 정비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전기·전자·통신계통 분야  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최근 3년 이내 항공기 정비 경력자
  ※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 발행 자격증에 한함

연 령

ㅇ 조종사 : 23세이상 45세 이하 (`70. 1. 1. ※ `93. 12. 31. 출생자)
ㅇ 정비사 : 20세이상 40세 이하 (`75. 1. 1. ※ `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에 따라 3세까지 상한 응시연령 연장

병 역

ㅇ 병역을 필하였거나,「병역법」및「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 복무
    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ㅇ 현역군인일 경우 최초 임용 및 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신체
조건

체격

ㅇ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ㅇ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색신

ㅇ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 색신만 가능)

청력

ㅇ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혈압

ㅇ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시

ㅇ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닌 자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 제외)

문신

ㅇ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문신이 없는 자

운전면허

ㅇ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가. 실기시험
    ○ 조종사 : 헬기 조종능력(70%) 및 항공영어능력(30%) 검정
    ○ 정비사 :  실무정비 수행능력, 영문교범 번역능력 구술 평가
  나.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다. 체력검정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5개 종목)
  라.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시  험  일  시

합 격 자  발 표

실기 시험

4. 19(화), 인천 항공대

 4. 22(금), 경찰청 홈페이지

서류 전형

 5. 25(목), 자체심사

5. 27(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적성·체력 검사

 6. 2(목)※6. 3(금), 추후 공지

-  

면접 시험

 6. 14(화), 경찰청

-

최종 발표

-

 6. 20(월), 경찰청 홈페이지

6. 합격자 결정

시 험 구 분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실기시험

· 조종사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00% 선발
· 정비사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서류전형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최종합격자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7. 기 타(유의사항)
  가.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4. 13(수)공지 할 예정  이며,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
       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및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는
       제한됩니다.
  사.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 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카.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동사무소 확인)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항공과(02-3150-1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0222_경찰청(항공요원)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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