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공무원(항공요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6-7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8명 일반 조종사(경위) 6명, 정비사(순경) 2명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6. 2. 22.(월) ~ 3. 3.(목) 18:00까지, 11일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15.(금)까지 가능하고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경위 7,000원, 순경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 11.(금)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 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자격 및 경력 |
일반 조종 (6명) |
ㅇ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 기장(정조종사) 이상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포함 ┕ 모의계기 비행시간 미포함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 경력자 ㅇ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일 것 ※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발행 자격증에 한함 |
정비사 (2명) |
ㅇ 항공정비사 자격증(고정익 또는 회전익)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항공 정비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전기·전자·통신계통 분야 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최근 3년 이내 항공기 정비 경력자 ※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 발행 자격증에 한함 |
연 령 |
ㅇ 조종사 : 23세이상 45세 이하 (`70. 1. 1. ※ `93. 12. 31. 출생자) ㅇ 정비사 : 20세이상 40세 이하 (`75. 1. 1. ※ `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에 따라 3세까지 상한 응시연령 연장 |
병 역 |
ㅇ 병역을 필하였거나,「병역법」및「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 복무 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ㅇ 현역군인일 경우 최초 임용 및 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신체 조건 |
체격 |
ㅇ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ㅇ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색신 |
ㅇ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 색신만 가능) |
청력 |
ㅇ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혈압 |
ㅇ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시 |
ㅇ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닌 자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 제외) |
문신 |
ㅇ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문신이 없는 자 |
운전면허 |
ㅇ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가. 실기시험 ○ 조종사 : 헬기 조종능력(70%) 및 항공영어능력(30%) 검정 ○ 정비사 : 실무정비 수행능력, 영문교범 번역능력 구술 평가 나.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다. 체력검정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5개 종목) 라.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 험 일 시 |
합 격 자 발 표 |
실기 시험 |
4. 19(화), 인천 항공대 |
4. 22(금), 경찰청 홈페이지 |
서류 전형 |
5. 25(목), 자체심사 |
5. 27(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
적성·체력 검사 |
6. 2(목)※6. 3(금), 추후 공지 |
- |
면접 시험 |
6. 14(화), 경찰청 |
- |
최종 발표 |
- |
6. 20(월), 경찰청 홈페이지 |
6. 합격자 결정
시 험 구 분 |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실기시험 |
· 조종사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00% 선발 · 정비사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
체력시험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
7. 기 타(유의사항) 가.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4. 13(수)공지 할 예정 이며,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 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및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는 제한됩니다. 사.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 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카.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동사무소 확인)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항공과(02-3150-1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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