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육종연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육종연구센터 공고 제2016 - 1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육종연구센터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분야 |
인원 |
주요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
청원경찰 |
1명 |
○청사경비 및 방호 ○민원인 안내 및 차량 출입통제 등 |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경남 거제시 남부면 소재) |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해당자 - 만 18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학력, 성별 : 제한없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이상인 자 ○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주간 및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및 응시자격요건 등을 서면 심사한 후 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공직적격성 등을 종합평가 ○ 면접내용(평정요소) : 면접위원이 아래 사항에 대해 심층평가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차순위 자를 예비합격자로 정할 수 있음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시험 계획 공고 |
2016. 2. 29 ~ 2016. 3. 8 |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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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6. 3. 9 ~ 2016. 3. 11 |
· 육종연구센터 본관1층 서무실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 15 |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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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6. 3. 17 |
· 육종연구센터 본관2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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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3. 18 |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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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f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3. 9(수) ~ 2016. 3. 11(금) 09:00~18:00 다. 접 수 처 :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본관 1층 서무실 (우53334)경남 거제시 남부면 거제남서로 81-9 육종연구센터 서무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마. 응시표 ○ 서류면접 합격자는 응시표를 면접당일 교부받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제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채용분야 직무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마.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서무실(055-639-5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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