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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육종연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6-03-27| 조회수 5392

2016 육종연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육종연구센터 공고 제2016 - 1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육종연구센터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분야

인원

주요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청원경찰

1명

○청사경비 및 방호
○민원인 안내 및 차량 출입통제 등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경남 거제시 남부면 소재)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해당자
    - 만 18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학력, 성별 : 제한없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이상인 자
  ○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주간 및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및 응시자격요건 등을 서면 심사한 후 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공직적격성 등을 종합평가
  ○ 면접내용(평정요소) : 면접위원이 아래 사항에 대해 심층평가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차순위 자를 예비합격자로 정할 수 있음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 계획 공고

2016. 2. 29 ~
2016. 3. 8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16. 3. 9 ~
2016. 3. 11

 · 육종연구센터 본관1층 서무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3. 15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면접시험

2016. 3. 17

 · 육종연구센터 본관2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3. 18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if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3. 9(수) ~ 2016. 3. 11(금) 09:00~18:00
  다. 접 수 처 :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본관 1층 서무실
       (우53334)경남 거제시 남부면 거제남서로 81-9 육종연구센터 서무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마. 응시표
    ○ 서류면접 합격자는 응시표를 면접당일 교부받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제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채용분야
        직무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마.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바.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 서무실(055-639-5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0229_육종연구센터_공고문(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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