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공고
경찰청 공고 제2016-13호
경찰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20명 (경감, 남·여 구분 없음)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6. 3. 7(월) ~ 3. 21(월) 18:00限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고 접수 취소는 4. 4(월)까지 가능 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7,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응시표는 3. 29(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23세 이상 40세 이하 (`75. 1. 1 ~ `93. 12. 31 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응시상한 연장 나.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6. 5. 2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다.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16. 4. 30 기준) |
라.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 (교정시력포함)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 력 |
좌우 각각 40dB이하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마. 응시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나. 서류전형 : 서류검증(신체검사 포함)을 통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 ※ 신체검사는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발행)에 의하고 약물검사 (TBPE)가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서류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16. 3. 28(월) 18:00까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인재선발계에 도착해야 합니다. (방문제출 가능) |
다. 체력검사 : 5개 종목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실시합니다. 라.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합니다. 마. 면접시험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과 전문지식(형사법 지식과 수사능력) 및 인성 등을 검정합니다.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서 류 전 형 |
4. 7(목) ∼ 8(금) |
서류합격자 발표와 체력·적성 검사 및 면접시험 장소는 4. 12(화) 18:00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 |
체력·적성 검사 |
4. 26(화) |
면 접 시 험 |
5. 3(화) ∼ 5. 4(수) |
최 종 발 표 |
5. 12(목)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사이트 참조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절차에 의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 ※ 형식요건(자격요건의 부합성, 제출서류의 적격성 등)과 실질요건(자기 소개서, 업무수행계획서, 법조분야 경력 및 전문성 등) 종합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의거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단, 동점자는 모두 합격) 나. 체력검사 : 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다. 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라.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마. 최종합격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75퍼센트 성적의 일정 비율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경감시보로 임용됩니다. 나.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되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내 것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다.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 서류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문과 함께 첨부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수사분야에서 5년(조사실무 2년 포함)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일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인재선발계 (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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