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 공고 - 정보화장비 60명 -
경찰청 공고 제2016-15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60명(순경 60명) ※ 분야별 채용 인원 <단위 : 명>
계 급 |
계 |
정보화분야 |
총기분야 |
차량분야 |
순 경 |
60 |
58 |
1 |
1 |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6. 3. 10(목) ∼ 3. 21(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22(금)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 (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6. 3. 30(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3. 응시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기 본 요 건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6. 5. 31.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신 체 조 건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 력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 력 |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혈 압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Hg, 수축기 : 145~90㎜Hg) |
구 분 |
특 별 요 건 |
정보화분야 |
58명 |
ㅇ 무선관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무선관련 자격증 -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구 전파통신, 전파전자 포함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총기분야 |
1명 |
ㅇ 공공기관·연구기관(국가/공공기관)에서 `총기 관련 분야` 업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화약류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기사, 산업기사) |
차량분야 |
1명 |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ㅇ 관련 분야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ㅇ 관련 분야(자동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분 야 |
시험 방법 |
필기·실기 시험 |
ㆍ해당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필기시험 또는 구술실기시험
구 분 |
시 험 과 목 |
정보화 전문요원 |
<필기시험> o필수(3)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o선택(1) : 통신이론, 무선공학개론, 데이터베이스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1과목 |
총기전문요원 |
<구술 실기시험> o무기관련 법령, 무기별 기능 및 정비·취급 관리요령, 비살상 총기 등 총기 전반에 관련한 지식 |
차량전문요원 |
<구술 실기시험> o일반기계공학,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정비작업 등 차량에 관한 지식 |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격자 결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실기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총기분야 △차량분야는 300%, △정보화분야는 200%를 실기·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미만은 불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 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필기·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順 결정 |
6. 시험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4. 30(토) |
4. 14(목) |
5. 6(금) |
실기시험 |
4. 26(화)~27(수) |
4. 14(목) |
체력·적성 |
5. 19(목)~20(금) |
5. 6(금)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
5. 26(목)~27(금) |
자체심사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6. 1(수)~3(금) |
5. 31(화) |
6. 17(금) |
7.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가산점과 관련된 서류는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10년간 타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사.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자격요건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계(02-3150-1751),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