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경찰

Home >수험정보 >시험공고
2016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 공고 - 정보화장비 60명 -
| | 2016-04-03| 조회수 5532

2016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 공고
- 정보화장비 60명 -


경찰청 공고  제2016-15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60명(순경 60명)
  ※ 분야별 채용 인원                                                                                      <단위 : 명>

계 급

정보화분야

총기분야

차량분야

순 경

60

58

1

1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6. 3. 10(목) ∼ 3. 21(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22(금)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  (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6. 3. 30(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3. 응시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기  본  요  건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6. 5. 31.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 력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혈 압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Hg, 수축기 : 145~90㎜Hg)

구 분

특  별  요  건

정보화분야

58명

ㅇ 무선관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무선관련 자격증
   -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구 전파통신, 전파전자 포함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총기분야

1명

ㅇ 공공기관·연구기관(국가/공공기관)에서 `총기 관련 분야` 업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화약류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기사, 산업기사)

차량분야

1명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ㅇ 관련 분야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진단평가사
ㅇ 관련 분야(자동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분 야

시험 방법

필기·실기
시험

ㆍ해당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필기시험 또는 구술실기시험

구 분

시 험 과 목

정보화
전문요원

 <필기시험> 
o필수(3)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o선택(1) : 통신이론, 무선공학개론, 데이터베이스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1과목

총기전문요원

 <구술 실기시험>
o무기관련 법령, 무기별 기능 및 정비·취급 관리요령, 비살상
  총기 등 총기 전반에 관련한 지식

차량전문요원

 <구술 실기시험>
o일반기계공학,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정비작업 등 차량에 관한 지식

체력검사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적성검사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서류전형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5. 합격자 결정

구 분

합격자 결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필기·실기
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총기분야 △차량분야는 300%,
△정보화분야는 200%를 실기·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미만은 불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체력검사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 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서류전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필기·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順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시 험 일 시

시험장소공지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4. 30(토)

4. 14(목)

5. 6(금)

실기시험

4. 26(화)~27(수)

4. 14(목)

체력·적성

5. 19(목)~20(금)

5. 6(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서류전형

5. 26(목)~27(금)

자체심사

불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시험

6. 1(수)~3(금)

5. 31(화)

6. 17(금)

7.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가산점과 관련된 서류는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10년간 타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사.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자격요건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계(02-3150-1751),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0311_경찰청_공고문(정보화장비).hwp 160311_경찰청_자격증등의가산점기준표.hwp 160311_경찰청_참고자료(체력검사평가기준표).hwp 160311_경찰청_가산점인정무도단체.hwp
이전글 2016 제1회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청원경찰 채용 시험 공고| 2016-04-03
다음글 2016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 공고(~3.21) -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 201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