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 공고 -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
경찰청 공고 제2016-14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순경 50명(남·여 구분 없음)
분 야 |
태권도 |
유도 |
검도 |
인 원 |
25명 |
15명 |
10명 |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5. 3. 10(목) ∼ 3. 21(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3(일)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 (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5. 3. 24(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3. 응시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기 본 요 건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6. 6. 7.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신
체
조
건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 력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 력 |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혈 압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Hg, 수축기 : 145~90㎜Hg) |
특별조건(공통) |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무도 공인*4단 이상 소지자 2. 국제대회 입상자 또는 국내 전국대회 우승자(대학부 이상 경기) |
* 공인기관 : 태권도(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유 도(대한유도회), 검 도(대한검도회) |
항 목 |
인 정 기 준 |
무 도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 |
입상대회 |
국 제 |
태권도 |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아시안게임 |
유 도 |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마스터즈, 그랜드슬램, 아시안게임 |
검 도 |
· 세계선수권대회 |
국 내 |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임용령 등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입상대회는 △대학부 이상 경기(1부)의 △개인전(겨루기)만 인정함 ※ 무도 단증은 공인기관이 발급한 단증, 입상경력은 경기실적증명서만 인정함
4. 시험방법
분 야 |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ㆍ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및 입상경력 중 최고 성적에 대한 점수 평가
구 분 |
태권도 |
유 도 |
검 도 |
배점 |
국 제 |
o올림픽 금 |
o올림픽 금 |
o세계선수권 금 |
10점 |
o올림픽 은 · 동 o세계선수권 · 그랑프리 금 |
o올림픽 은 · 동 o세계선수권 · 마스터즈 · 그랜드슬램 금 |
o세계선수권 은 |
7점 |
o세계선수권 · 그랑프리 은 · 동 o아시안게임 금 |
o세계선수권 · 마스터즈 · 그랜드슬램 은 · 동 o아시안게임 금 |
o세계선수권 동 |
5점 |
o아시안게임 은 · 동 |
o아시안게임 은 · 동 |
· |
3점 |
국 내 |
o전국대회 우승 |
o전국대회 우승 |
o전국대회 우승 |
1점 |
※ 동점자의 경우 입상횟수로 순위 결정 |
실기시험 |
ㆍ각 무도별 기본·기술동작 등 구사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내 용 |
태권도 |
배점 |
유 도 |
배점 |
검 도 |
배점 |
품 새 <십진 등 모든 품새> |
30 |
낙 법 <전방·후방· 회전낙법> |
20 |
기본자세 <입·퇴장예법, 도복 및 호구착용> |
20 |
발차기 <옆·뒤차기, 뒤후려차기> |
30 |
굳히기 <누르기, 조르기, 꺽기> |
20 |
연 격 <거리, 기합, 정확성, 기검체일치> |
40 |
겨루기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
40 |
메치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
30 |
대 련 <타격력, 기세, 기회, 유효타격> |
40 |
연결기술 |
30 | |
체력검정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종목 측정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면접시험 |
ㆍ1단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격자 결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부합여부 확인한 후 입상경력에 대한 점수 평가, 고득점자 順으로 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200%를 합격자로 결정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順 결정 |
6. 시험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4. 7(목)~8(금) |
자체심사 |
4. 12(화) |
실기시험 |
4. 20(수)~22(금) |
4. 12(화) |
5. 6(금) |
체력·적성검사 |
5. 17(화)~18(수) |
5. 6(금)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6. 8(수)~10(금) |
5. 26(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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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금) 사이버경찰청 |
7.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다른 분야 무도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인정합니다. ex) 태권도 분야 응시자가 검도 단증보유 ※ 가산점 인정 나. 실기시험 응시자는 복장 및 장비를 지참하셔야 하며, 복장 및 장비에 개인의 신분 및 소속을 나타내는 부착물을 반드시 제거 後,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未 제거시 시험응시 불가).
8. 참고사항 가. 원서접수 후 무도단증 및 입상경력 등에 대한 자료는 3. 30(수)까지 아래의 주소에 도착해야 합니다.(1차 제출서류, 첨부파일) ※ 입상경력은 全대회 입상경력을 제출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무도경채 담당자) ※ 방문접수 가능(방문 전 아래의 연락처("카" 항목)로 연락 要) |
나. 1차 제출서류 외에 가산점 등 2차 제출서류는 실기시험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차 제출서류 공지일 : 4. 12(화)>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34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1년간 지구대 등 지역경찰 순환 근무 후, 5년간 수사 및 강력부서에서 의무 복무(타 분야 배치 제한)해야 하며, 10년간 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바.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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