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6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43호
「2016년도 제6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7.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학생인권옹호관(4명)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 센터) |
학생 인권 옹호관 |
학생인권 업무 총괄 |
교육행정 5급 |
1명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의한 학생인권 관련 업무 총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1개 권역) ○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정책의 개발 ○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평가 ○ 학생인권교육 자료개발 및 인권연수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학생인권 정책개발 및 교육 |
교육행정 6급 |
1명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 (1개 권역) ○ 학생인권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 및 정책 개발 ○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과제 연구 ○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인권 교육 ○ 학생인권 홍보 및 유관기관(전문기관)과 연계망 구축한 협업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노동인권 |
교육행정 6급 |
1명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 (1개 권역) ○ 학생인권 보장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 학생인권보호 활동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업무 ○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 센터) |
학생 인권 옹호관 |
법률상담 |
교육행정 6급 |
1명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 (1개 권역) ○ 학생인권 침해 및 보장관련 법률 상담 ○ 학생의 성인권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 학생인권보호 활동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업무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나. 대외협력담당
근무부서 |
채용 분야 |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대외협력 담당관 |
대외협력담당 |
교육행정5급 |
1명 |
○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다. 급식관리지원담당
근무부서 |
채용 분야 |
직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교육급식과 |
급식관리 지원담당 |
교육행정5급 |
1명 |
○ 급식 예산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급식 인력관리 및 노조협의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급식경비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라. 위기지원센터
근무부서 |
채용 분야 |
직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학생안전과 |
위기지원센터 |
교육행정7급 |
1명 |
○ 위기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 학생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학생인권옹호관, 위기지원센터`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 `대외협력 담당, 급식관리지원담당` 분야는 남부청사(수원)임 [단,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주 2일은 관할지역 중심교육지원청(미정) 근무 예정]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1) 학생인권옹호관
채용분야 |
직 |
자격 요건 |
학생 인권 옹호관 |
학생인권 업무 총괄 |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인권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학생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노동권익 향상,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상담·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경력` |
학생인권 정책개발 및 교육 |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학생인권 정책 개발 및 교육 분야 / 노동인권 분야 > - 인권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학생 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 노동권익 향상,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상담·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경력` < 법률 상담 분야 > - 면접일 기준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권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공 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학생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노동권익 향상,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상담·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경력 또는 법률 상담 및 자문 경력` |
노동인권 |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
법률상담 |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임 2) 대외협력담당
채용분야 |
직 |
자격 요건 |
대외협력담당 |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3) 급식관리지원담당
채용분야 |
직 |
자격 요건 |
급식관리지원담당 |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4) 위기지원센터
채용분야 |
직 |
자격 요건 |
위기지원센터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1) 학생인권옹호관 : 임용일로 부터 3년 2) 대외협력담당, 급식관리지원담당, 위기지원센터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6. 9월 중으로, 기관 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비고 |
교육행정5급(일반임기제) |
- |
54,343 |
5급(상당) |
교육행정6급(일반임기제) |
67,561 |
45,017 |
6급(상당) |
교육행정7급(일반임기제) |
55,216 |
39,217 |
7급(상당)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5.(화) ~ 7. 7.(목),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27.(수)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6. 8. 9.(화) ~ 8. 12.(금)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 17.(수)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5급) 10,000원, (6,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통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5) ○ 채용분야 업무 - 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031-820-0664) - 대 외 협 력 담 당 : 대외협력담당관 (☏ 031-249-0851) - 급식관리지원담당 : 교육급식과 (☏ 031-249-0509) - 위 기 지 원 센 터 : 학생안전과 (☏ 031-820-0712)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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