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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6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 2016-06-22| 조회수 5582

2016 제6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43호

「2016년도 제6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7.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학생인권옹호관(4명)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업무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
센터)

학생
인권
옹호관

학생인권
업무 총괄

교육행정
5급

1명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의한 학생인권
    관련 업무 총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1개 권역)
○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정책의
    개발
○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평가
○ 학생인권교육 자료개발 및 인권연수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학생인권
정책개발
및 교육

교육행정
6급

1명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 (1개 권역)
○ 학생인권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 및 정책 개발
○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과제 연구
○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인권 교육
○ 학생인권 홍보 및 유관기관(전문기관)과
    연계망 구축한 협업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노동인권

교육행정
6급

1명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
   (1개 권역)
○ 학생인권 보장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 학생인권보호 활동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업무
○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업무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인권
센터)

학생
인권
옹호관

법률상담

교육행정
6급

1명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업무
   (1개 권역)
○ 학생인권 침해 및 보장관련 법률 상담
○ 학생의 성인권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 학생인권보호 활동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
    대한 업무
○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나. 대외협력담당

근무부서

채용
분야

직급

채용
인원

담당 업무

대외협력
담당관

대외협력담당

교육행정5급

1명

○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다. 급식관리지원담당

근무부서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교육급식과

급식관리
지원담당

교육행정5급

1명

○ 급식 예산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급식 인력관리 및 노조협의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급식경비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급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라. 위기지원센터

근무부서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학생안전과

위기지원센터

교육행정7급

1명

○ 위기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 학생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학생인권옹호관, 위기지원센터`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 `대외협력
         담당, 급식관리지원담당` 분야는 남부청사(수원)임
         [단,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주 2일은 관할지역 중심교육지원청(미정) 근무 예정]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1) 학생인권옹호관

채용분야

자격 요건

학생
인권
옹호관

학생인권
업무 총괄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인권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학생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노동권익 향상,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상담·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경력`

학생인권
정책개발
및 교육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학생인권 정책 개발 및 교육 분야 / 노동인권 분야 >
      - 인권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학생 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 노동권익 향상,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상담·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경력` 
    < 법률 상담 분야 >
      - 면접일 기준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권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공
         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학생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노동권익 향상,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상담·조사·구제·예방, 인권에
         관한 이해 증진 또는 인식개선 등을 위한 실무 및
         연구 경력 또는 법률 상담 및 자문 경력`

노동인권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법률상담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임
    2) 대외협력담당

채용분야

자격 요건

대외협력담당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3) 급식관리지원담당

채용분야

자격 요건

급식관리지원담당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4) 위기지원센터

채용분야

자격 요건

위기지원센터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1) 학생인권옹호관 : 임용일로 부터 3년
    2) 대외협력담당, 급식관리지원담당, 위기지원센터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6. 9월 중으로, 기관
          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교육행정5급(일반임기제)

-

54,343

5급(상당)

교육행정6급(일반임기제)

67,561

45,017

6급(상당)

교육행정7급(일반임기제)

55,216

39,217

7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5.(화) ~ 7. 7.(목),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7. 27.(수)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6. 8. 9.(화) ~ 8. 12.(금)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 17.(수)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5급) 10,000원, (6,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통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5)
    ○ 채용분야 업무
      - 학생인권옹호관 : 민주시민교육과   (☏ 031-820-0664)
      - 대 외 협 력 담 당 : 대외협력담당관 (☏ 031-249-0851)
      - 급식관리지원담당 : 교육급식과      (☏ 031-249-0509)
      - 위 기 지 원 센 터 : 학생안전과       (☏ 031-820-0712)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0617_경기도교육청_공고문.hwp 160617_경기도교육청_응시원서등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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