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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6-07-07| 조회수 4926

대전고등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전고등검찰청공고 제2016 - 7호

대전고등검찰청 2016년도 제2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5일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대전고등검찰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우대사항
    1) 직무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 있는 자
    2) 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소지자
    3) 무술유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 가. ~ 라.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공고

2016. 7. 5.(화)
~ 7. 17.(일)

 o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o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o e-pros 공지사항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16. 7. 18.(월)
~ 7. 20.(수)

 o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6. 7. 29.(금)

 o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o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면접시험

2016. 8.  3.(목)

 o 대전고등검찰청 8층 상황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 8.  8.(월)

 o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o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대전고등검찰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6. 7. 18.(월) ~ 2016. 7. 20.(수), 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대전고등검찰청 8층 총무과 인사팀(810호)
    - 우(3523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둔산동 1390)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라.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부
    6)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공고일(2016. 7. 5.)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합격시 
    1) 신원진술서 3부
    2)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명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라.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계(042-470-3243,32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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