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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6-07-13| 조회수 5217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6-232호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3일
농촌진흥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근무지

청원경찰

3명

·청사 시설방호 및 출입차량·인원통제

농촌진흥청 3명
(전주시 완산구)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남자(군필자 또는 군 면제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중 관련 분야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우대조건 》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유도 · 검도 · 태권도 · 합기도 유단자(2006.01.01.이후 취득분에 한함)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공공기관 등에서 방호·경비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자 및 군 경력자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16.7.25.) 기준으로
    판단

  나. 제2차 시험(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시험과목(5개 종목)
      - 100m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사이드스텝, 제자리멀리뛰기
    ○ 합격기준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25점 이상인 자(단,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체력검정 기준표 >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7.0

17.1
이후

악력(㎏)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윗  몸
일으키기
(회/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제자리
멀리뛰기
(cm)

265
이상

264~
260

259~
255

254~
250

249~
245

244~
240

239~
235

234~
230

229~
225

224
이하

사이드
스텝
(회/20초)

52
이상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이하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2차시험 합격자에 한 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게시처

제1차(서류전형)

-

-

7. 29.(금)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제2차(실기시험)

7.29.(금)

8. 5.(금)

8. 8.(월)

"

제3차(면접시험)

8. 8.(월)

8.11.(목)

8.12.(금)

"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21.(목) ~ 7. 25.(월) / 5일간
  나. 접수장소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 우(54875)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4층)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방문접수는 평일근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내에서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나. 이력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다. 자기소개서(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라.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단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담당 업무명 기재, 해당기관 관인 날인(원본)  
  아.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마. 실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실기시험(체력검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 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이후에는 임용예정기관의 소재지인 전북혁신도시(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며,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44)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3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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