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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남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16-07-14| 조회수 6039

2016 충남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남도 공고 제2016 -950호

2016년도 충청남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시험과목

주요임무

근무예정 부서

공개경쟁
채용시험

청원경찰
(경비분야)

6

4

2

국어, 한국사, 관련
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청사 및
주요시설
경비(주야
교대근무)

충남도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배점 및 문항형식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 시험시간 : 10:00 ~ 11:00(60분간)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3과목)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시험종목 : 3개종목(악력,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위 3개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30점의 50%이상(15점) 득점자를 합격자로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5개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마. 시험문제의 출제 : 도 자체 출체(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 개정된「민법」시행 (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②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③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함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응시 불가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 만18세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라. 응시자격요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고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 주간 및 야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 : 8. 1.(월) ~ 8. 4.(목)
*취소 : 8. 5.(화) ~ 8. 11.(월)

필기시험

10. 14.(금)

10. 29.(토)

11. 11.(금)

체력시험

11. 11.(금)

12. 2(금)

12. 7(수)

면접시험

12. 7.(수)

12.13(화)

12. 20(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행정 - 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시스템 장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
         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자격을 확인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 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 단계별로 안내
          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바랍니다.

6. 가 산 특 전
  가. 필기시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산 특전 대상 분야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자격증
(단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2단 이상 단증 소지자
  (가산특전은 자격증 및 단증 중에서 1개만 인정함)

5%

    1)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는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단증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 가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 협회, 한국
        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 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로 한정함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은 단계별 시험에서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
       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총무과 공공인력팀(☎ 041-635-3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0713_충남_공고문(청원경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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