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회 경북 영양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영양군 공고 제 2016 - 387호
2016년도 제1회 영양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8일 영양군수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
임용분야 |
임용 인원 |
근무지 |
직 무 내 용 |
총무과 |
청원경찰 |
2명 |
cctv 관제센터 (영양군청 별관 2층) |
- cctv 영상 관제 및 관제요원 관리 - cctv 관제센터 장비점검 및 대장관리 |
2. 법령근거 가. 청원경찰법 제4조, 제5조 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마. 영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신체조건(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다.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라. 학 력 : 제한없음 마. 성 별 : 제한없음 바.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양군으로 되어 있거나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양군으로 되어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사. 연 령 :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보수수준 청원경찰법 제6조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6년도 제1회 영양군 청원경찰 임용시험 |
2016.7.29. ~ 8.2. (3일간) |
2016.8.3. |
2016.8.4. (예정) |
추후 별도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접시험 일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장소와 함께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다음 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 통지)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 「시험정보」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29. ~ 8. 2(3일간) ※ 접수시간:09:00~18:00 나. 접수장소 : 영양군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054-680-692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8.2)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영양군수입증지 5,000원(구입처 : 영양군청 민원실) ※ 우편접수에 따른 영양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⑦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발부본만 유효. ⑧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⑩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양군 총무과 자치행정담당(☎054-680-6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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