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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1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 시험 공고
시험공고| | 2016-07-29| 조회수 5740

2016 제1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채용 시험 공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 - 5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16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8.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2. 채용인원 및 근무

구  분

채용예정인원

근무지

임    무

청원경찰

5명

동해·묵호항, 속초항

항만시설(부두)현장에서 출입통제, 시설
경비 및 시설보안관리 업무 등 수행

    ※ 근무지 배치·근무조건 및 임용시기
      - 근무지는 항만물류과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배치(12시간 3교대 근무)
      - 채용시기 : 2016년 1명, 2017년 1월 2명, 2017년 7월 2명(성적순으로 임용)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한 자)
    -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인 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제1차)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조건(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 모두 합격
  나. 체력검정(제2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기준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
일으
키기
(회/
60초)

기준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
펴기
(회/
60초)

기준

58
이상

57∼
52

51∼
46

45∼
40

39∼
34

33∼
28

27∼
23

22∼
18

17∼
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기준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
일으
키기
(회/
60초)

기준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
펴기
(회/
60초)

기준

50
이상

49∼
45

44∼
40

39∼
35

34∼
30

29∼
26

25∼
21

20∼
16

15∼
11

10
이하

    ■ 체력검사합격자는 상위자(3종목 합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정하며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폭우 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종목만 실시(2종목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다. 면접시험(제3차) : 2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위원이 당해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평가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발생 시 체력
       검정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5.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8. 9(화)∼
8.10(수)
(2일)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서류전형(1차)
및 합격자 발표

8.11(목)
8.12(금)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시

체력검정(2차)

8.16(화)
 (10:00∼)

? 동해종합경기장 주경기장(9:30분까지 도착)
   (강원도 동해시 덕골길 10)

체력검정(2차)
합격자 발표

8.17(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3차)

8.18(목)
(10:00∼)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동해지방해양
   수산청 홈페이지에 세부사항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8.19(금)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접수 현장 배부 및 첨부 양식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다. 이력서 1부(첨부 양식 사용)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사용)
  마.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관계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제출서류
       포함)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 결정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체력검정시 체육시설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 운동화 이외의 스파이크(밑창에
       핀(못)이 박혀있는) 신발류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바. 체력검정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33)520-6115 / 담당자 : 김남용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위치도
        [이미지는 첨부파일 참조]
    ○ 동해종합경기장 위치도
        [이미지는 첨부파일 참조]


160729_동해지방해양수산청_공고문(청원경찰).hwp 160729_동해지방해양수산청_응시원서등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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