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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2016-08-04| 조회수 5262

2016 경기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부천시 공고 제2016 - 1242호

2016년 부천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일
부 천 시 장

1. 임용예정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직무내용

청원경찰

4명

시·동 청사 등

· 청사 방호 및 경비 전반
· 민원 안내 및 집단민원 대응 등

    ※ 채용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보    수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수 지급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청원경찰법」제10조의6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응시연령(「청원경찰법시행령」제3조)
    ·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거주지 제한 : 2016.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시행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 위 응시자격 항목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응시자의 자격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제2차 시험 : 체력검정(3개 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 각 종목별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결정하며, 최종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의 합격자 결정
      ※ 3개 종목 중 어느 하나의 종목이라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왕복달리기 : 10m 거리를 왕복 10회, 총 200m 달리기 한 기록 측정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하며 10m 전방에 있는 목표물을 1회에 1개씩
              출발선에 있는 구역에 옮겨놓는 것으로 10번째 목표물을 옮겨놓는 순간을 측정
        - 윗몸 일으키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양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이나 허벅지에 닿는 횟수를 측정
        - 팔굽혀 펴기 : 60초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을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머리
              부터 일직선이 되게 유지한 상태로 팔을 굽혀 몸과 매트 간격을 10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하는 횟수를 측정

체력검정 기준표

 ▶ 남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불합격

왕복달리기

50초이하

51~52

53~54

55~56

57~58

59~60

61~62

63~64

65이후

윗몸일으키기

58회이상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25~30

24이하

팔굽혀펴기

58회이상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25~30

24이하

 ▶ 여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불합격

왕복달리기

55초이하

56~57

58~59

60~61

62~63

64~65

66~67

68~69

70이후

윗몸일으키기

50회이상

45~49

41~44

36~40

31~35

26~30

21~25

15~20

14이하

팔굽혀펴기

50회이상

45~49

41~44

36~40

31~35

26~30

21~25

15~20

14이하

    - 관련업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가산점 부여)

경력자

관련자격증

무도공인단증

1단

2단 이상

3점

3점

2점

3점

    ※ 여러 개의 무도공인단증 소지 시 최고순위(가장 높은 단) 1개 제출
      ▶ 관련업무 경력자(3년 이상) : 경찰, 청원경찰 근무 경력
      ▶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무도공인단증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
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부천시 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적용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16. 8. 16.(화) ~ 8. 18.(목) 09:00 ~ 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6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체력검정

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8. 24.(수)

8. 25. ~ 8. 26.
(기간 중 1일)

8. 29.(월)

9. 2.(금)

9. 7.(수)

    ※ 체력검정은 8.25~8.26 기간 중 1일을 정하여 실시되며, 자세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합니다.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응시수수료 : 부천시 수입증지(5,000원) 부착
                        (부천시청 1층 민원실 6 ~ 9번 창구에서 인증)
  ○ 이력서(별지 2)
    ·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별지 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4)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전직경찰, 청원경찰 근무)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
    ·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채용되어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자격증명서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 무도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의 공인기관은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 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14개 단체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6.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지원과(☎032-625-2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0803_경기도부천시_공고문(청원경찰).hwp 160803_경기도부천시_응시원서등첨부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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