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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시험공고| | 2017-07-28| 조회수 13133

경찰청 공고 제2017-19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경 찰 청 장

Ⅰ. 채용 분야 및 인원(6개 분야 총 2,589명 선발)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589 561 88 64 333 44 33 30 582 218 115 43 99 62 59 96 135 27
일 반 2,070 359 57 40 304 36 21 23 538 195 97 30 86 37 34 71 122 20
공 채 231 52 17 17 17 5 5 5 20 17 5 5 5 17 17 17 5 5
경찰행정경채 120 24 10 5 10 2 5 2 15 5 10 5 5 5 5 5 5 2
학교전담경채 30 3 2 1 1 1 2   6   2 2 2 2 2 2 2  
법학경채 18 3 2 1 1       3 1 1 1 1 1 1 1 1  
101경비단(남) 120 120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경채는 성별 구분 없이 선발

Ⅱ. 시험절차

시험단계
(합격자결정비율)

1차시험
-50%

2차시험
-25%

3차시험
(해당없음)

4차시험
(-25%)

全 분야 필기시험 신체·적성·체력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Ⅲ.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7. 28.(금)~8. 7.(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 25.(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2.(토)
10:00~11:40(100분)
9. 7.(목)
18:00
     
2차시험 신체·적성· 체력검사 9. 7.(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11.(월)~29.(금) 해당 없음
3차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1. 6.(월)~10.(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시험 면접시험 11. 3.(금) 11. 13.(월)~28.(화) 12. 1.(금)
18:00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선발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7. 28.(금) ~ 8. 7.(월) 18:00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8. 14.(월) ~ 8. 29.(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7. 8. 1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 서류 제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약물검사(TBPE)로 인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준비요망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 동사무소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접속 무료발급 가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방문, 인터넷, 우편 이용 가능)
    신원확인조회서 가까운 경찰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Ⅴ.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연령※「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1의3〉에 의함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남·여), 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 ~ 1999.12.31.
    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 ~ 1997.12.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7. 11. 12.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斜 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붙임2-1】,【붙임3】 및 공고문 11페이지 ‘신체검사’ 참조

  • 면허 및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원서접수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응시자격(학위·학점) 기준일
    체력·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기준일 : ‘17. 9. 29.)
    - 학력 등 세부 응시자격)
    분야 응 시 자 격
    일반공채 (남·여) 학력제한 없음
    101단
    경찰행정경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붙임8] 인정과목 참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이상 졸업학력 인정자 포함
    학교전담경채
    •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 ※ 전공학과명에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이 포함된 경우 인정
    • 他 전공 학사 취득 후, 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 ‘복수전공?이중전공’ 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나,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부전공’은 응모 불가(학사 학위 취득 여부로 판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분야에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 인정
    법학경채
    •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27학점 이상자(졸업 예정자 해당 없음)
    •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 시 응시가능
    • (ex. 경찰법학과, 법학전공, 법학사)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인정자 포함
    • 관련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 관련과목 연습?특강 포함/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 인정
    • 【18년도 선발 시 변경 예정사항】
    • ①이수학점 기준 상향(35학점 이상 이수)
    • ②필기시험 과목 변경(5과목:형법?형사소송법?민법?헌법?경찰학개론)

Ⅵ.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1차 시험(필기시험)
    - 일 시 : 2017. 9. 2.(토) 10:00 ∼ 11:40
    - 장 소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 【8. 25.(금)】
    - 시험과목
    분야 시 험 과 목
    일반공채(남·여) (필수) 한국사,영어 (선택3)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101단
    경찰행정경채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학교전담경채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법학경채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토) 12:00∼9. 3.(일) 22: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 에 접수(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7. 9. 2.(토) 12:00, 확정정답은 ’17. 9. 5.(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

    -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공채(101단)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채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 격 자 150% 160% 170% 180% 12명 10명 8명 6명 3명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17. 9. 20.(수)~12. 19.(화) <3개월간>, 원서접수사이트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별도로「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신체검사표’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관이 합격여부 종합판단
    - (합격자 결정)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자체 신체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및 1,000m달리기
    - (합격자 결정)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핑테스트」실시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 적성 검사 : 인·적성검사(450문항, 130분),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단계 평가요소 배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 (1점∼10점)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 (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5점 (0점∼5점)
    25점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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