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7-19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경 찰 청 장
Ⅰ. 채용 분야 및 인원(6개 분야 총 2,589명 선발)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남부 |
경기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 계 |
2,589 |
561 |
88 |
64 |
333 |
44 |
33 |
30 |
582 |
218 |
115 |
43 |
99 |
62 |
59 |
96 |
135 |
27 |
일 반 |
남 |
2,070 |
359 |
57 |
40 |
304 |
36 |
21 |
23 |
538 |
195 |
97 |
30 |
86 |
37 |
34 |
71 |
122 |
20 |
공 채 |
여 |
231 |
52 |
17 |
17 |
17 |
5 |
5 |
5 |
20 |
17 |
5 |
5 |
5 |
17 |
17 |
17 |
5 |
5 |
경찰행정경채 |
120 |
24 |
10 |
5 |
10 |
2 |
5 |
2 |
15 |
5 |
10 |
5 |
5 |
5 |
5 |
5 |
5 |
2 |
학교전담경채 |
30 |
3 |
2 |
1 |
1 |
1 |
2 |
|
6 |
|
2 |
2 |
2 |
2 |
2 |
2 |
2 |
|
법학경채 |
18 |
3 |
2 |
1 |
1 |
|
|
|
3 |
1 |
1 |
1 |
1 |
1 |
1 |
1 |
1 |
|
101경비단(남)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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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경채는 성별 구분 없이 선발
Ⅱ. 시험절차
시험단계 (합격자결정비율)
|
1차시험 -50%
|
2차시험 -25%
|
3차시험 (해당없음)
|
4차시험 (-25%)
|
全 분야 |
필기시험 |
신체·적성·체력검사 |
응시자격 등 심사 |
면접시험 |
Ⅲ.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 기간 |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7. 28.(금)~8. 7.(월) 18:00 / 11일간 |
1차시험 |
필기시험 |
8. 25.(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9. 2.(토) 10:00~11:40(100분) |
9. 7.(목) 18:00 |
|
|
|
2차시험 |
신체·적성· 체력검사 |
9. 7.(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
9. 11.(월)~29.(금) |
해당 없음 |
3차시험 |
응시자격 등 심사 |
해당 없음 |
11. 6.(월)~10.(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4차시험 |
면접시험 |
11. 3.(금) |
11. 13.(월)~28.(화) |
12. 1.(금) 18:00 |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선발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7. 28.(금) ~ 8. 7.(월) 18:00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8. 14.(월) ~ 8. 29.(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7. 8. 1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
서류 제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약물검사(TBPE)로 인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준비요망
제출 서류명 |
발 급 장 소 |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 동사무소 |
개인신용정보서 |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접속 무료발급 가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방문, 인터넷, 우편 이용 가능) |
신원확인조회서 |
가까운 경찰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
Ⅵ.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1차 시험(필기시험)
- 일 시 : 2017. 9. 2.(토) 10:00 ∼ 11:40 - 장 소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 【8. 25.(금)】 - 시험과목
분야 |
시 험 과 목 |
일반공채(남·여) |
(필수) 한국사,영어 (선택3)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
101단 |
경찰행정경채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
학교전담경채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법학경채 |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토) 12:00∼9. 3.(일) 22: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 에 접수(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7. 9. 2.(토) 12:00, 확정정답은 ’17. 9. 5.(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
-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공채(101단)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채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종 선발인원 |
150명이상 |
100∼149명 |
50∼99명 |
6∼49명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필기시험 합 격 자 |
150% |
160% |
170% |
180% |
12명 |
10명 |
8명 |
6명 |
3명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17. 9. 20.(수)~12. 19.(화) <3개월간>, 원서접수사이트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별도로「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신체검사표’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관이 합격여부 종합판단 - (합격자 결정)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자체 신체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및 1,000m달리기 - (합격자 결정)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핑테스트」실시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 적성 검사 : 인·적성검사(450문항, 130분),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단계 |
평가요소 |
배점 |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
10점 (1점∼10점) |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10점 (1점∼10점) |
가산점 |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
5점 (0점∼5점) |
계 |
25점 |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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