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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알림
시험공고| 공통| 2021-09-08| 조회수 3801

2021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알림

남해청, 동해청, 서해청, 제주청, 중부청, 해양경찰청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청 채용분야 : 첨부파일(최종합격자 명단) 참조
 - 최종합격자는 본인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 채용분야(함정요원, 의무경찰, 구급) : 각 지방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

 

* 입교 안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붙임 1. 교육원 입교 안내] 확인
 - 일시 및 장소 : '21. 10. 23.(토) 13:00* 해양경찰교육원 학생회관 및 학생회관 앞 광장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차별 입교 예정. 개인별 입교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
  ※ 기타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 책임입니다.
 - 대 상 : 최종합격자 총원

 

* 서류제출 안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붙임 2] 확인
 - 제출기한 : '21. 10. 13.(수) 18:00까지(제출기한은 엄수 :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제 출 처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등기 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분야 명기)
 - 문의사항 : 032-835-2636

 

* 서류 도착여부 확인전화는 자제바라며, 서류 제출 대상자가 기한 내 미제출 시 인재선발계에서 전화 확인 예정


* 임용유예 신청 안내
 - 임용유예 신청 절차 : 임용유예 대상자는 ‘7-2.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붙임 7」 임용유예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 후 제출 (붙임 7-1 예시참조)

 

  ※ 유의사항
  -  ’21.10.13.(수) 18:00(우편 소인분 인정)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불합격자 중 최종합산성적 고득점자 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추가합격자 : 개별연락
  ※ 불합격자 최종합산성적 순위는 비공개, 발표 전 유선 문의 지양

 

 

* 현재 軍 현역자(임용유예 대상자 제외)의 경우 원활한 입교와 교육을 위해 ’21.10.23.(토)까지 전역완료 후 입교바랍니다.
  '21.10.23.(토) 이후 소속 군으로 전역확인을 공문으로 확인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역 완료가 되지 않은 최종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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