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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가시화
  2017-11-03| 조회수 5891

정부,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 가시화

내년 개헌안 확정될 무렵에 큰 틀 마련될 듯

신희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지난 26일 개최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날 정부는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만 시행 중에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주 자치경찰단을 방문하면서 자치경찰제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전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 모델을 보완하고, 명실상부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과도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번 방문의 의의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제도는 공개경쟁 임용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순경 공채 시험제도와 차이점은 거주지 제한이 존재하고 시험과목에서 고교이수과목이 제외되어 있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928일 공고된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고움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자치순경으로 9명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며, 필기시험 과목은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고교이수과목 도입 이전의 경찰시험 채용과목과 동일하다.


시험은 1-필기시험 2-신체검사 3-체력검사(100m 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우 악력) 4-적성검사(자치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사) 5-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등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경찰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모집해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수험생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샷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적어도 내년도 개헌안이 확정될 무렵에는 큰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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