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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 “시범실시, 제주도 살펴보니”
  2017-11-08| 조회수 6244

자치경찰제도 도입 “시범실시, 제주도 살펴보니”

제주자치경찰 불규칙한 시험 실시, 적은 채용규모

신희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경찰공무원 수험생들도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채용제도에 있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자체 조직 안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권을 갖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전국 시행은 무산됐지만, 제주도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초창기의 목표와 달리 그 성과는 지지부진한 편이다.

 

실제로 첫 시행된 2006년에 제주도는 45(남자 30, 여자 15)의 인원을 순경계급 공채로 선발했지만, 그 다음 자치경찰 공채시험이 있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으며, 첫 선발했던 인원(45)과 비슷한 규모의 선발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제주도 자치경찰 채용인원은 총 119명에 불과하며, 시험도 매년 실시가 아닌 2~4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의 예산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으로, 제주도에 시범 실시 당시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약 20%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 충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주도를 방문하며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전국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현 제도의 보완이 없다면 국가경찰보다 턱없이 부족한 채용규모와 불규칙한 시험 실시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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