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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2017-12-14| 조회수 5183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초기 소요인력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체

김윤정 기자 


지난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은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선진국 사례, 일반시민, 학계 등 전문가, 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경과를 거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로 했다.

 

국가경찰은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 했다.

 

권고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치경찰 조직은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는 최대한 자치경찰사무로 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자치경찰 주관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필요한 인력·기술·재정이 미비하거나, 기타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적극 지원하도록 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하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경찰인력은 시·도에서 일괄 선발하여 시·도 또는 산하 시··구에서 운용하되,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초기 소요인력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국가경찰 건물에 대해 자치경찰과 공동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 국가의 재정 부담 범위 등을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지차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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