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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없으려면 ‘도핑테스트’ 주의해야 - 도핑 양성판정의 경우 합격 취소, 5년간 응시제한
  2016-10-27| 조회수 5450

억울한 일 없으려면 ‘도핑테스트’ 주의해야

도핑 양성판정의 경우 합격 취소, 5년간 응시제한

강민지 기자 


체력검사를 앞둔 경찰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도핑테스트다. 일부 수험생이 금지약물을 섭취하고 체력시험을 치른다는 제보에 따라 도입된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자는 체력시험 응시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되면 소변을 채취해 2개의 시료를 만들어 A시료는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분석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을 제출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 참관 하에 분석과정이 진행된다. 분석결과가 음성이면 최종 판정되지만, 양성인 경우 불합격 결정이 내려진다.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경우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또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응시자가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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