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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앞으로 열람·복사 가능해진다
  2017-05-30| 조회수 5891

고소·고발장, 앞으로 열람·복사 가능해진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제정

김윤정 기자 

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역시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 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화를 추진했다.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요청을 하면 되며,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사건관계인 등은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사실이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변호사 허 모 씨는 변호인 참여를 하려면 고소사실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경찰에 물어봐도 수사기밀이라고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관련절차에 따라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 피의자 변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으며, 피고소인 이 모 씨는 경찰에서 전화해서 고소당했으니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나오면 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출석했는데 카드값 내지 않았다고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황당했다. 고소내용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갈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모 경위는 피의자가 합의할 테니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괜히 피의자 측 편든다고 할까봐 경찰은 민사 불개입 원칙이 있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규칙이 시행되면 적극적 공개로 투명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도 시행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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