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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 준비생 ‘약물 복용 주의해야’
  2018-06-12| 조회수 13080

경찰 시험 준비생 ‘약물 복용 주의해야’

광주에서 금지약물 적발 처분 사례…5년간 응시자격 정지돼

정영운 기자 


 


 


순경 채용 1차 시험일정의 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마지막으로 순경 1차 시험의 면접시험 일정이 막을 내리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8일 가려질 예정이다.


1차 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해 2차 시험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도핑테스트다.


일부 수험생이 금지약물을 섭취하고 체력시험을 치른다는 제보에 따라 2014년부터 도입된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순경 체력시험에서 광주지방경찰청에 응시한 수험생이 금지약물을 복용해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도핑테스트 검사 대상자는 체력시험 응시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되면 소변을 채취해 2개의 시료를 만들어 A시료는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분석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을 제출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며,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 참관 하에 분석과정이 진행된다. 분석결과가 음성이면 최종 판정되지만, 양성인 경우 불합격 결정이 내려진다.


치료목적 사용면책의 경우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또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응시자가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경찰시험을 준비하면서, 도핑테스트에 걸릴 만한 약물 복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설령 체력시험의 기록향상을 위해 복용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를 소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한 번의 실수로 5년 이상 경찰공무원이 될 기회를 잃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찰 수험생들은 약물 복용에 앞서 약물 성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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