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경찰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수험뉴스
“미필 ○○○, 경찰시험 응시하러 왔습니다”
  2019-01-03| 조회수 18000

“미필 ○○○, 경찰시험 응시하러 왔습니다”

경찰청,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 삭제, 찬반논란 뜨거워

강길수 기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군 미필자에게도 경찰공무원 응시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경찰청은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쯤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올 봄부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경찰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경찰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군 미필자가 임용을 연기하고 군에 입대했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9조를 보면 명부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로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험 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이 밝힌 과목 개편안 때문이다. 개편안은 2021년 7월부터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전환함을 골자로 한다. 

한 경찰학원 관계자는 “헌법은 전문적인 과목이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이 소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대학교 1~2학년의 법 관련 전공자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군 미필자 개정안과 과목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속단하기엔 이르다”며 “다만, 잦은 개정과 개편으로 경찰공무원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된 건 사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경찰공무원 수험생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의무경찰 폐지로 경찰 내 인원병력 보충이 필요하다”, “경찰이라는 꿈에 보다 빨리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찬성 관점과 “현재 수능 관련 가목이 경찰 채용 시험과목과 연계돼 기존 경시생에게 불리함이 많다”, “군 미필자가 합격 후 군 복무를 수행할 경우 공백 기간 동안 인력배치 및 활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반대 관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 미필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이미 게시된 상황이다.

올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개정안은 어떤 결말을 맺을까?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전글 경찰청, 경찰간부후보생 68기 최종합격자 발표| 2018-12-19
다음글 순경 3차 필기 합격자 발표, 최대 격전지는?| 2019-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