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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 약지 없다고 경찰 채용배제? 평등권 침해”
  2018-11-08| 조회수 13695

“왼손 약지 없다고 경찰 채용배제? 평등권 침해”

인권위,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은 차별

남미래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왼손 약지 손가락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는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던 A씨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채용에서 배제됐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 자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경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이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경청은 해상에서의 해난구조나 불법선박에 대한 범죄단속 등은 육상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 만큼 손가락이 하나 없을 경우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직무수행을 하려면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돼야 하지만,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또 미국이나 영국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신체 및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신체결손이나 변형이 있다고 반드시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인권위는 경찰청과 해경청에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기준으로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의 결정은 그야말로 권고사항이기에 일정한 사유에 따라 피진정인이 불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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