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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여경 비율 10%→15%로 확대
  2017-12-14| 조회수 10347

2022년까지 여경 비율 10%→15%로 확대

정부, 유리천장 부수기 앞장선다

남미래 기자 




정부가 공직 내 여성인력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다. 2022년까지 여성경찰의 비율이 현 10%에서 15%로 확대되며,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 역시 현 6%에서 10%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 이를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공공부문 각 분야의 5년 후 여성고위직 목표치가 포함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최초로 도입돼 현재 6.1%인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이 20221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직(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도 현 14%에서 202221%50% 늘어난다.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의 경우 진입단계에서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로 개선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토록 하고, 일반경찰의 여성비율을 5년 내 현 10.8%에서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경찰 채용시험에서의 남녀 통합모집 실시에 대한 연구 용역도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를 위해 권고한 내용으로, 지난달 개혁위는 2020년부터 경찰 채용에 성별구분을 없애고 경찰대 모집과 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 비율을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찰 시험은 현재 채용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시험 기준 여경의 선발인원은 남경의 11.2% 수준이다.

 

또한 여성 경찰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무, 감사,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등 기능별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는 등 여경의 직무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승진심사 시 별도명부 작성 등을 통해 여성 관리자를 집중 육성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즉시 시행된다.

 

해양경찰 역시 여성비율을 5년 내 14.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함정근무처럼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라도 여성 경찰 모집 하한선(최저 10%)을 설정해 여성채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촉진을 위해 경찰 내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보를 제한하는 한편, 경찰관서 내 보육시설도 확충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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